특성화고 입시정보
특성(직업) 입시정보
특성화고등학교란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학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입니다.
-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3호, 제91조.
- 모집단위 전국단위 / 시·도 지역단위
- 일반입학전형 내신, 면접, 실기 등
- 사회통합전형 별도 문의
특성(직업) 교육과정 안내
총 이수 단위 204단위 = 교과(군) 180단위 +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408시간)
-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교과는 66단위 이상, 전문 교과Ⅱ를 86단위 이상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