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대상 목적사업 추진 방식 개선
2017-12-14
학교대상 목적사업 추진 방식 개선
2017-12-14 │ 교육혁신과 / 김남희 / 02-3999-434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학교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2018년부터 학교대상 목적사업의 추진 방식을 ‘학교대상 목적사업 일괄안내제’와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개선한다.
□ 지금까지 교육부나 교육청이 수시로 공모사업 등을 학교에 내려 보내 학년 초에 수립한 학교교육계획을 흔들어 놓았던 각종 목적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이다.
□ ‘학교대상 목적사업 일괄안내제’란 교육청 예산과 각종 외부재원(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으로 계획된 학교 대상 목적사업(2018년 총 311개, 금7천7백억원)을 종합적으로 목록화하여 일괄 안내하고, 신학기 시작 전에 확정된 내용을 해당 학교에 알려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각종 목적사업이 연중 수시로 전체 학교에 안내되어 학교는 계획된 교육활동을 수정?변경해야 했으며, 해당 학교에 적합한 목적사업이라도 이미 진행 중인 학교 교육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교는 관련이 없는 수십 개의 공문을 접수해야 했으며, 신청서도 사업부서별로 요구하는 양식이 달라서 필요 이상의 업무 가중이 생기기도 했다.
□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란 상대적으로 교당 교부액이 소액인 사업을 통합하여 총액으로 교부하고, 학교가 희망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예산이 소액인 사업도 공모를 통해 학교를 선정했는데, 이러한 경쟁적 선정 방식으로 인해 학교의 행정업무가 가중되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에 실시했던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를 학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도록 개선하였다.
□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공동체 토론을 거쳐 희망하는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도출하도록 했다는 점
- 결정한 사업의 예산도 운영 규모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 편성할 수 있는 점
- 학교당 지원 예산(공립초 경우, 2017년 1,000만원→1,400만원, 총 예산 2017년 110억원→ 2018년 154억원)이 증액되고, 지원 대상 학교도 서울 소재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로 확대된 점
- 교원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학습 모임을 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현장 교원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하여 모든 학교에서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전환한 점(운영비 300만원 이상)
□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목적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으로 학교의 목적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희망하고 교육공동체가 기대하는 교육 수요 및 현안을 교육공동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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