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1) 자퇴생이 다른 일반고로 편입할 수 있는 시점은 편입한 날 이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자퇴를 했다면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다른 일반고로 편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검정고시에 합격이 필요 없습니다.
2) 위의 예시에서 7월 1일 이전에 편입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고등학교 편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로 편입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편입을 원하는 고등학교에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고 문의하셔서 해당 학교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3)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이의 전입학은 ‘진로변경 전입학’이라고 합니다. 현재 특성화고 재학 중인 학생이 일반고로 전학하려면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2024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 20쪽)-------------------------------
[1]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고 포함) → 일반고 전학
1. 대상: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 포함) 1~2학년 학생
2. 시기: 1학년은 2학기(8~9월중), 2학년은 1학기(3월중) 중 별도기간을 지정하여 허용함
3. 전학 신청 기준(자격) ◦ 서울시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는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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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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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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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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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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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결석 3일 이하인 자 (미인정조퇴·미인정지각·미인정결과는 3회당 미인정결석 1일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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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학기
(1학년: 1학년 1학기)
(2학년: 1학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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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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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4호(사회봉사)부터 제9호(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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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전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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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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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학교선도규정)에 따른‘사회봉사’이상의
징계처분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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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학기
(1학년: 1학년 1학기)
(2학년: 1학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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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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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제2호(사회봉사)부터 제7호(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 2024학년도 1학년 진로변경 전입학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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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전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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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이 미충족된 학생을 추천해서 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배정을 즉시 취소하고 원 재적교로 환원 조치함
※ 일반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선발교(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및 중점학교로 전‧편입학 후 재학 기간(방학 기간 제외) 3개월 미만에 전 학교가 속한 일반학교군 내로 다시 전‧편입 시 전 재적 고등학교로 배정함.
※ 전학 이후 원 재적교에서의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확정된 경우, 배정을 취소하고 원 재적교로 환원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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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 일반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선발교(… 특성화고)…로 전‧편입학 후 재학 기간(방학 기간 제외) 3개월 미만에 전 학교가 속한 일반학교군 내로 다시 전‧편입 시 전 재적 고등학교로 배정함.”라고 한 것은 전학 후 3개월 안에는 원래 다니던 학교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다른 학교군으로 이사를 갔다면 새로운 주소지 학교군으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입정보포털 담당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