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입시정보
특성(대안) 입시정보
대안학교란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종래의 학교교육과는 다른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3호, 제91조.
- 모집단위 광역/전국단위
- 일반입학전형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신, 추천서, 면접, 그 밖에 실기 등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 사회통합전형 일부학교에서 모집함(인천 강화군 산마을고 등)
특성(대안) 교육과정 안내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가능